[진화하는 한옥] <중> 르포/서울 대표적 한옥보전지역 서촌마을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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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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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옥보전·신축보조금 지원에 한옥 건립 급증

서울 종로구 누하동 한옥마을 전경. (사진=서울시)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서울 종로구 체부동 일대 한옥 보전지역인 서촌마을. 마을 입구에는 '장인이 직접 짓는 서울 한옥'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그 뒤로 집채 만큼이나 쌓여있는 흙과 목재들이 여느 주택공사 현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고즈넉한 한옥을 짓는 모습을 닮아서일까. 대형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중장비의 시끄러운 소음도 철근을 깎는 쇳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최근 서울 종로구 체부동·누하동·통의동·효자동 등 경복궁 서측지역에서는 이런 한옥 수선·신축 공사장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5일 오전 11시 종로구 누하동 97번지 한옥 건축 현장. 이곳에선 이날도 6~7명의 인부들이 뭔가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다. 골목이 좁은 탓에 크레인을 들이기도 힘들어, 목재 운반부터 기와를 올리는 작업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집 시공을 맡은 목수 황인범 씨는 "한옥의 친환경성과 친밀감이 부각되고 있어서인지 요새들어 시공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이 동네에서만 5~6가구의 한옥이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발표한 '서울 한옥선언'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6월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58만2297㎡를 한옥 수선·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며 한옥 신·개축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2018년까지 총 3700억원을 투입해 한옥 4500동(4대문 안 3100동·4대문 밖 1400동)을 보전·신규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01년부터 '북촌가꾸기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한옥밀집지역(북촌·인사동·운현궁 주변·동화문로·경복궁 서측) 내 한옥 총 317동을 대상으로 93억4300만원의 자금을 지원 신·개축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서울지역 한옥보전·신축 보조금 신청 건수는 43건 중 24건이 경복궁 서측인 서촌한옥마을에서 접수됐다. 올해 1분기에 등록한 9명 중 절반이상이 이 지역 신청자들이다.

이경아 서울시 한옥정책연구팀장은 "이전에 노후불량 주택으로 평가돼 철거되거나 지자체 수용대상이었던 서촌마을은 한옥이 재조명되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에게 획기적인 감동을 주고 있다"며 "아직도 서울 시내 전체 한옥 수에 비하면 보전 정도가 미미하지만 4대문 안에서 밖으로 점차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체부동일대 한옥마을 전경 (사진=서울시)
최근에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구역 내에선 처음으로 성북2구역을 재정비 해 오는 2014년까지 저층 공동주택 410가구와 신규 한옥 50동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특히 한옥은 고층으로 지을 수 없어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인근 길음2구역과 신월곡 지역을 하나로 묶어 사업장간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호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협의 중이다.

국토해양부도 지난 2008년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건축문화경관팀에서 한옥 정책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같은해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시행하는 한옥건축사업과 건축물 일부에 한옥요소를 접목한 한옥디자인 사업, 한옥문화 사업 중 홍보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연간 5억원 가량(2008년은 2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한옥 플랜'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정부·민간 출자방식으로 3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옥의 주거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한옥 보급의 발목을 잡는 고가 건축비를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신공법 개발(R&D)사업에 힘쓰고 있다.

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옥의 개축·대수선 허가, 도로 폭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법 상으로 한옥 육성에 필요한 혜택을 주고 있다.

건축면적 계산에 있어서도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일반 건축물은 그 끝부분에서 1m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하지만, 한옥은 2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정했다.

하지만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보조금 지원 여부가 지자체별로 달라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전라남도·경상남도·전북 전주시·경기도 수원시 등 한옥보전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한옥이 거의 지어지지 않고 있다.

이 팀장은 "중앙정부에 한옥 진흥법에 대한 건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기금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8년 이후 중단된 상태"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옥보전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아직까진 예산 확보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한시적으로 기한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법안 제정과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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