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장중 기자)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5일 시장에 당선된 뒤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학규 용인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으로 당선된 뒤 후배 A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식비, 병원비 등으로 1개월동안 49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김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빌린다는 심정으로 후배카드를 사용했고, 440여만원은 이미 갚았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