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상반기 민원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11년도 의약품심사부 상반기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변경된 ‘의약품의 허가 신고 심사규정’의 내용 및 관리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보존제 허용기준 변경과 관련한 처리방안 △원료의약품 신고(DMF) 민원 업무 세부 처리방안 △용기 관련 허가(신고) 변경 시 심사방안 △항암제의 가교자료 면제를 위한 세부지침 개정(안) △생동성 입증품목과 함량이 다른 제제의 생동성 입증방안 등이며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실무자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련 규정 개정 및 새로운 의약품 관리방안 마련 시 정기적인 민원설명회를 통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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