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최근 변경된 ‘의약품의 허가 신고 심사규정’의 내용 및 관리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보존제 허용기준 변경과 관련한 처리방안 △원료의약품 신고(DMF) 민원 업무 세부 처리방안 △용기 관련 허가(신고) 변경 시 심사방안 △항암제의 가교자료 면제를 위한 세부지침 개정(안) △생동성 입증품목과 함량이 다른 제제의 생동성 입증방안 등이며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실무자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련 규정 개정 및 새로운 의약품 관리방안 마련 시 정기적인 민원설명회를 통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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