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가 지난 2일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론스타 대주주 자격 논란은 지난달 10일 대법원에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론스타의 보유지분 처리에 대해 응답자의 47.3%가 법정한도 초과분에 대한 공개매각, 36.5%가 대주주 자격박탈 및 51%의 지분 몰수 순으로 답했다.
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 결정에 대해 77.8%의 응답자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심사를 한 금융위에 대해서도 82.5%가 “투명하지 않으므로 재심사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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