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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서 강도강간 피의자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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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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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5일 강도 강간미수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준비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법정에서 반성은커녕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에 대한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징역 13~15년을 제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카페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현금 437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한 같은해 9월에는 경북 상주의 한 빌라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역시 실패하자 승용차와 핸드폰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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