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2006년에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자연재해는 발생지역이 광범위하고 손해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있으며 사업 약정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보다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주택(50㎡, 70%보상형) 전체 파손시 보험금은 2100만원이나 정부지원 재난금은 900만원에 그친다.
또 올해 국고지원 예산은 지난해 68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늘었다.
보상 내용도 개선됐다.
재정부는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 발령시에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풍랑의 경우, 기존에는 유의파고가 3m초과할 때 발생한 손해를 3m 이상으로 개정해 보상 기준을 완화했다.
보험금 지급기간도 현행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손해조사비 반영 기준을 부가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로 변경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 30만건이었지만 올해는 36만건까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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