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2007년 7월께 ‘익산대ㆍ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뒤 이 단체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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