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철강 2세 수증 늑장공시 5%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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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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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주광남 금강철강 회장 아들인 성호씨가 작년 말 이 회사 주식을 발행주식대비 4% 이상 수증하고도 4개월 뒤 공시해 자본시장법 주식보유상황보고의무(5%룰)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발행주식대비 1% 이상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경시 5거래일 안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성호씨는 작년 12월 27일 외삼촌인 지범하씨로부터 금강철강 지분 82만주를 수증하면서 지분율을 발행주식대비 5.59%에서 10.01%(187만주)로 늘렸다.

82만주는 이 회사 발행주식대비 4.42%에 해당돼 5거래일 안에 공시가 이뤄져야 했다.

이에 비해 성호씨는 수증 4개월 만인 이달 1일 이런 내역을 밝혔다. 성호씨가 전월 29일 하나은행에서 70만주를 담보로 차입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면서 수증에 따른 지분 확대도 뒤늦게 알린 것이다.

성호씨는 금강철강 2대주주다. 최대주주는 주 회장으로 35.7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 회장 배우자 지금련씨·딸 혜영씨 지분도 각각 5.19%·2.25%다.

지범하씨는 개인 지분 전량을 증여하면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2003년 이후 8년 만에 주 회장 측 특수관계인에서 빠졌다.

성호씨 지분이 담보로 잡힌 비율은 현재 77%를 넘어섰다. 앞서 성호씨는 작년 7월 지분 72% 이상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금강철강은 2010 회계연도 영업이익 7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20.94% 감소했다. 순이익도 64억원으로 4.70% 줄었다.

계열사로는 푸드사이언스·금강에코에너지 2개사가 있다.

금강철강 관계자는 "이번 주식담보대출은 사적인 일인 만큼 배경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말 주요주주 지분 변동이 이뤄졌는데 4개월 뒤에 알린 것은 5%룰 위반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을 따져 경고·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공시 지연을 3회 이상 반복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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