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도로점용 허가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한 경우 총 200만원 이내에서 초과면적 1㎡이하는 5만원, 매1㎡ 초과마다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총 150만원 이내에서 점용면적 1㎡이하 10만원, 매1㎡ 초과 시 1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집행상 어려움을 겪었던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내용은 7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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