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로 수입된 원유는 25조6583억원 어치로 수입금액이 지난해 1분기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또 원유 수입액이 늘다보니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거둬들인 원유 관세는 654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028억원 더 늘어났고, 부가세는 2조6313억원을 거둬들여 무려 730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933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가 더 거둬들인 것이다.
석유 관련 세금은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유류세가 다시 붙는다고 가정할 때 올해 들어 정부가 석유 관련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이미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거둬들였고 앞으로도 3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재원으로 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은 ℓ당 휘발유가 475원, 경유 340원이며, 기본세율의 ±30%내에서 탄력세율이 붙는다. 현재 탄력세율은 휘발유 11.4%, 경유 10.3%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탄력세를 둔 취지 자체가 경제 상황이나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라는 것“이라며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가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최근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이며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해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3%)을 낮춰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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