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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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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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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된다.
 
환경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다. 정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수시설 통합권역별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 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통보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도입 등이다.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환경부는 “하수도시설의 행정구역단위 설치·관리에 따른 중복투자 등의 재정낭비 방지를 위해 광역단위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통합함으로써 행정구역단위의 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에 따른 중복투자요인이 해소되고 하수도사업의 경영 개선이 도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도입에 대해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강우의 증가로 하수도시설의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한 침수가 빈발함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하수도 정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집중강우 시 하수도기능 마비로 발생하는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은 집중강우 시 배수구역 내 하수도시설의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해 피해 발생 및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해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며 대책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타 지역에 우선해 지원한다.
 
이 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전문수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의 분뇨처리 예외적 규정 마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분뇨수집·운반업자, 기술관리인 등 교육을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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