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6일 ‘공공입찰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가 과잉처벌의 문제와 중복처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 전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사례 중 하나로 우량 업체였던 A사를 거론했다.
A사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경영난이 발생,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업에 일정 차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는데, 이로인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 절차(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
이처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현실적으로 기업에 대한 ‘사형판결’로 작용하고 있다 것이 전경련의 시각이다. 보고서에는 2006년~2009년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종합건설업체 80개사 중 70%에 달하는 56개사가 폐업했다는 통계도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처럼 기업들의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격 제한 처분은 매년 1500건이나 부과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처벌 제도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 마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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