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서울 도심지에서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골프연습장 소유자 및 운영자가 지역 주민에게 892만5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인 A씨는 서울 도심지 내에서 운영 중인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공휴일도 없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발생되는 타격 소음으로 숙면, 휴식, 창문개방 불가 같은 일상생활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9600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신청인의 아파트 주변지역은 특별한 소음발생원 없음 ▲골프연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도 측정결과 53dB(A)로 야간 수인한도 기준인 45dB(A) 초과 등을 근거로 신청인 A씨 등 24명에게 소음피해기간(아파트 거주기간) 등을 산정해 총 892만5000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도심지내 설치운영 중인 실외 골프연습장의 타격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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