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게 된다. 이 구역안에서는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SSM)를 입점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위반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내엔 제주시 23개소, 서귀포시 8개소 등 모두 31개 전통시장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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