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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사업에 투자하면 법인세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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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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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시행령이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JDC 수익사업 소득의 50%까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하게 해 손금산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400억 원 규모의 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면 22%에 해당하는 법인세 88억원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JDC 관계자는 “경감 받는 법인세만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개발재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또 그만큼 외부차입 부담이 줄어들어 금융비용 절감효과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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