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6일 회의를 갖고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에 한해 본인의 여간 연금수령액의 2배인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즉 월 2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는 480만원까지, 월 20만9000원 이상인 수급자는 5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대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사업은 대부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절감 등 대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한다.
사업규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급자처럼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 추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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