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딱 걸렸어'…양도세 수 백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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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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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비정상적인 소유권 이전(매도자→신탁회사→매수자)을 통해 수 백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한 납세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또 매수인이 부담한 채무를 양도가액에서 신고누락하는 등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가 국세청에 적발돼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감사사례집’(2009~2010년)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는 A 직원은 소유권 미이전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양도세 과세자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분석한 후 신고권장 및 조사 등을 통해 수 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다른 일선세무서에 근무하는 B 직원은 고액 부동산 양도자의 양도내용을 분석해 매수인이 부담한 채무를 양도가액에서 신고누락하는 등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지방국세청에 조사를 의뢰, 무려 74억42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와 함께 B 직원은 치밀한 사전분석과 전·후 소유자 및 중개인을 끈질기게 설득해 명의신탁과 미등기 전매행위 확인 등을 통해 양도세 16억500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C 직원은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수 백억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전 소유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후 양도세 수 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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