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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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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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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씨가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작년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탱크로리 기사 유모 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하고서 20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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