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작년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탱크로리 기사 유모 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하고서 20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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