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6일 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한글판 번역문에 오류가 있다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이 번역오류라고 지적한 사항은 우리 양허표상 세번(HS코드)에 대한 품목명(description)에 관한 것으로 관세율표 및 기획재정부 고시의 품목명 기술사항과 일치하므로 이를 한글본 번역 오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또 "HS 품목명은 HS 2단위(류), 4단위(호), 6단위(소호)와 그 아래에 더욱 세분되는 8단위 또는 10단위의 체계 속에서 기술되며 10단위 세부 품목명은 그 상위 단위의 HS코드와 연계해 읽어야 하므로 10단위 품목명만 보고 그 품목명 기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지적과 별도로 한.인도 CEPA의 한글본에 오류가 없는지 자체 검독하고 있으며 만약 정정이 필요한 오류사항이 발견되면 인도 측과 협의해 정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부터 발효된 한.인도 CEPA 한글판 번역문에도 오류가 심각하다"면서 "양허표 10장만 확인했는데도 무려 17개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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