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한.칠레 및 한.아세안 FTA 한글본을 자체 조사한 결과, `규정된‘으로 번역돼야 하는 영문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으로, `재료의 중량‘이 `재료의 가격’으로 각각 잘못 번역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한글본은 `식물위생‘을 `식물위행’으로, `말레이시아‘를 `말레이사아’로, `텔레비전‘을 `레비전’으로, `오버코트‘를 `오버코드’로 각각 표기하는 등 오탈자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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