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유흥업소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돕고 뇌물과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방국세청 산하 C 세무서장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 사장 최모(40)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C 세무서장은 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했던 지난 2005년 9월과 2007년 12월 경기도의 한 유흥업소에 부과된 세금 10억여원을 소멸시효를 넘길 때까지 버티라고 알려줘 납부하지 않도록 돕고 필리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C 서장은 지난 2006~2007년 사이 장모 명의로 1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것처럼 꾸며 총 21차례에 걸쳐 8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C 서장은 이 기간 동안 유흥업소 사장 최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국세청 납세자 결손이력을 두 차례 조회, 출력해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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