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 규제 장기화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뉴타운 내 존치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해제키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건축제한이 풀리는 곳은 ▲전농동 647번지 일대 전농뉴타운 3만4070㎡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대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7500㎡ ▲동작구 노량진2동 84번지 일대 존치관리구역 1만8546㎡ ▲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095㎡ 등 4개 지역 8만6211㎡다. 또 흑석 존치정비1구역은 지난 3월 휴먼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는 뉴타운 존치지역 중 건축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30개 지역 30만9400㎡의 약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은 지정 후 최대 3년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5년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년까지 건축행위가 제한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건축허가제한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검토 대상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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