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 관세청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시 유의사항, 알아두면 유익한 혜택제도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해외 관세관들은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관련 문제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방법 등을 소개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을 설득해 우리소주의 과세가격을 박스당 13.6$에서 10$로 인하시켜 연간 약 3억여원의 관세인하 효과를 창출한 사례 등이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 세계관세기구(WCO), APEC, ASEM 등 다양한 국제 관세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경제 4단체와의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주재 관세관 초청협의회를 정례화하여 민․관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 협의회의 주요 발표내용을 관세청 및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공지해 참석하지 못한 수출기업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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