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부실 새마을금고 난립을 막고자 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공포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대로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새마을금고법에는 일정 규모의 출자금과 전문인력, 물적 시설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사업 계획까지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출자금 기준액을 기존 1억원, 3억원에서 읍.면.동은 1억원, 시.군구는 3억원, 특별.광역시는 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타기관 상근직 겸임 금지를 고려 중이다. 또 임직원이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건전성 감독 강화와 친서민 기조 확대, 연합회 경영역량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10대 선진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그동안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개별 새마을금고 중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고 이사장 취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연합회와 정부합동 감사를 받지 않은 곳에 외부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이사장 연임 제한이 완화돼 임기가 최장 8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고자 세 번째 임기부터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인(정사책임자)의 보고형식을 개선하고 윤리헌장을 제정하거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확립하는 등 대안을 찾도록 했다.
평균 자산규모 600여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금고가 난립하는 실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통합 목표를 세우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자율 통폐합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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