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외교부는 7일 위험 폐기물 반입 금지와 수출에 관한 법(4조 1·2항)에 따라 “위험 폐기물을 활용 및 보존, 임시 보관하기 위해 몽골에 반입할 수 없으며, 몽골 영내를 통과하는 운송도 금지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몽골의 핵에너지 법에 따라 “핵 폐기물 보존은 몽골 내에서 발생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몽골 정부가 외국과 협력하여 외국의 핵 폐기물을 몽골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협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며 핵 폐기물의 몽골 반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정치전문지 ‘내셔널저널’은 미국 에너지부 관리들과 몽골의 당국자들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며 미국이 몽골에 국제핵연료 폐기장 설치의사가 있는지 타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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