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臺灣)은 민법 상속편의 샤오산(小三 배우자 외의 제3자, 첩, 불륜녀) 관련 조항에서 샤오산이 경제난에 빠졌을 때에만 정실 아내 등 상속권자에게 재산분배를 요구할 수 있게 규정를 바꿨다고 중국신문망이 6일 보도했다.
현재 샤오산과 관련된 민법 조항에는 첩이나 불륜 관계인 샤오산이 생계 걱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일단 남성(包養者)이 사망했을 때엔 반드시 일정 정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타이완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샤오산 관련 민법 조항을 바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샤오산 혹은 얼나이 (二奶,첩)는 남성이 사망한 후 '생계 곤란에 처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남성의 아내 등 상속권자와 재산 청구소를 벌일수 있다고 개정했다.
또한 초안은 유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고 샤오산이 상속 개시를 인지하고 2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은 소멸되고 또한 승계 시작을 몰랐을 경우 청구권은 5년 내에 소멸되는 것으로 수정했다.
타이완 변호사공회전련회부녀위원회(律師公會全聯會婦女委員會) 라이팡위(赖芳玉)위원은“새로 수정한 민법 승계편 초안은 사회와 국민의 기대와 이익에 부합되고 샤오산이 막무가내로 유산 분배를 요구하고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타이완 고등법원 판사는 '생활이 가난에 빠졌을 때’라는 조항에 법관의 자의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일반의 우려에 대해 “법원은 실무상 연령, 신체 상황 그리고 자녀 유무 등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만약 샤오산이 나이가 젊고, 충분히 일을 할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지 않거나 무위도식할 경우에는 생계가 가난에 빠지지 않은 걸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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