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그룹계열 건설사의 경우 대주주 등이 구체적인 자금지원·유상증자 계획과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 등을 제출해야 지원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도직전 기업어음(CP) 발행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LIG건설과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법규를 위반한 경우 엄중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채권은행들이 4~6월 실시하는 기업신용 위험 정기평가시 개별기업 고유 재무위험, 영업·경영위험 등 리스크요인을 엄정하게 평가토록 주문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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