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피난안내도는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이 가운데 피난안내 영상물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에 마련돼야 하며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에는 출입구와 비상구, 피난동선.소화기 사용법, 피난요령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라며 “피난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