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기초생활수급자 입증자료 내면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07 16: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따르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2심 첫 공판이 개시되기 전 자신이 지체장애 4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 채 1심과 같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