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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의 페리스코프] 곤혹스런 삼성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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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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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차장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기준이 바뀌었다. 성실납세자는 정기조사를 유예해 줬는데, 이제는 없어졌다. 매출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당연해졌다. 안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지난 6일 이인용 삼성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이 삼성사장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지만 당연한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부사장 표현대로 “곤혹스러울” 수 있겠다.

재계에서는 이번 삼성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낙제는 면했다”는 이건희 회장의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 발언의 여파로 보고 있다.

조사 시점 때문이기도 하고, 같은 날 삼성 핵심계열사인 삼성중공업과 호텔신라의 세무조사를 시작된 것이 이런 해석을 낳았다.

재계 한 임원은 “정기조사라고 해도 국세청 인력의 한계로 모든 해당 기업을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조사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어차피 어디를, 언제 들어가겠다는 운용의 묘가 그쪽(국세청) 소관인 건 변함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삼성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하반기 이후 5년만이다. 당시 국세청은 약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일각에선 국세청이 올해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를 찾아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점을 들어 삼성중공업에서 상당한 추징세액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삼성도 삼성이지만, 재계도 정부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벌그룹 비상장사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추진, 정유업계의 압박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 인하 등 일련의 행보가 동시다발적인 대기업 압박으로 인식되는  탓이다.

우리나라에선 법전에 있는 모든 죄 중에서 ‘괘씸죄’가 가장 엄한 ‘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무엇보다 예측을 할 수 없어서다.

군대에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을 때 “열 바퀴 뛰어”라고 하면 괜찮은데, 소대장이 그냥 “뛰어”라고하면 가장 고역인 것과 마찬가지다.

삼성이 받고 있는 세무조사나 재계가 느끼고 있는 압박이 ‘괘씸죄’에 따른 결과일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서 체감하는 대기업 프렌들리 시절과 요즈음 분위기가 4월의 일교차만큼이나 큰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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