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부터 강화된 축산농가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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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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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오는 5월부터 무허가 축산 농가에도 등록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등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를 포함한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구제역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한나라당 구제역특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은 “내년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허가제를 시행하기 전에 모든 축산농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행정, 금융지원, 보상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강화된 등록제’를 5월부터 먼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달 말까지 세부적인 구제역 대책을 만들고 5월부터 (등록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위원을 주축으로 한 9명의 여당 의원과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소비자연맹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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