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 소식통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태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문제의 직접적 이해당사국들이면서 역내 인접국들인 한·일·중의 협력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 협력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재해나 테러, 사고 발생시 방사능 유출 유무에 대해 서로 긴급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시스템을 가동하고 3국간 인적 교류와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3국은 지난달 19일 일본 교토에서 제5차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원자력 안전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원전 안전사고 발생시 우리 정부는 한·일·중간 긴급 연락시스템을 가동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과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지난 1990년 5월 방사능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긴급사태 발생시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과 핵사고 및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활동한다는 내용의 한·일 원자력협력 각서를 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12월 가서명된 한·일 원자력 평화적이용 분야에 대한 협정에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과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련의 합의와 각서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대해 보다 강도높게 정확한 현황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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