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불법 쟁의행위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사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 노사 간 마찰이 또다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는 7일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부분파업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매출 손실에 대해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28명을 대상으로 4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18일 광주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또 사측은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매출 손실 139억원에 대해서는 금명간 추가로 소송을 낼 방침이다.
또한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노조 간부들의 자택과 통장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노조 측은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취하를 촉구하면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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