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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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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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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

중국 당국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행동강령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간부급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들이 남의 이름을 빌려 상업활동을 하거나 기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는 간부급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염정준칙'에 대한 52개항의 구체적인 세부 시행내용을 규정한 `시행방법'을 지난 3월22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방법'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남의 이름을 빌려 상업행위나 기업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청렴규정을 위반해 비상장기업의 지분이나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간부급 공직자들은 본인의 수입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자녀의 부동산, 투자자산, 직업 등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공금을 이용해 과소비를 하거나 고급 피트니스 센터 등의 회원권을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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