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국정원 정보관(5급) 신분을 이용해 정부 부처에 보관된 이 대통령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적발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 인물과 법인 등에 대한 자료를 열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가 이 대통령 조사를 결심한 시기는 서울시장직에서 퇴임한 직후이고 대선의 유력한 야당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때"라며 "이미 '공직자 투기실태 보고서'가 완성된 상황에서 특정 공직자 1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사실은 기존의 업무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모처에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조사를 시작하고 상부에 조사 경과를 전혀 보고하지 않은 점, 비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서도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따로 보관해 관리한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고씨가 수집한 정보가 사용됐는지, 사용됐더라도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라며 '상부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고씨는 지난 2006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주당 간부 김모씨에게 당시 유력 대선후보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처남 명의로 서초동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같은 해 8~11월 주변 인물 131명과 관련회사 1곳에 대한 총 563건의 자료를 열람·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