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8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정리매매 종목 주가가 단기에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정리매매 종목은 실질 투자가치가 미미할 뿐 아니라 매매거래 기간이 7일로 한정된다”며 “가격제한폭도 적용되지 않아 투자결정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관련 게시판과 토론실을 통한 ‘법원회생판결 결정’, ‘타업체로 인수·합병(M&A)’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통보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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