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석면지도 작성 및 표찰부착 △석면 감리자 지정 등 석면종합대책의 추진상황과 석면비산방지 조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등 작업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해 석면날림이 우려되는 작업장 주변이나 폐기물 반출 장소에서 석면농도를 측정해, 농도가 0.01개/cc 이상(환경부 실내환경기준)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킬 예정이다.
석면은 석면폐, 악성 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서울시는 대규모 철거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건축물 철거전 석면지도 작성 및 표찰부착, 석면철거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이호준 생활환경과장은 “앞으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외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에는 충분한 습윤 조치후 작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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