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환경표지제품 등 국민건강에 직결되거나 유해물질이 든 것으로 보이는 60여종의 제품에 대한 친환경조달물품의 품질점검 강화차원에서 이뤄졌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공공기관에 목재마루재를 납품한 30개사를 대상으로 한 품질점검결과 5곳(16.7%)의 일부제품에서 사람 몸에 나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기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폼알데히드는상온에서 자극적인 냄새를 뿜으며 호흡기를 가극한다. 주로 두통, 피로, 피부발진 등을 유발해 건강을 해친다.
한편 규격미달 5개사 중 3곳은 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 혜택을 받는 친환경제품이었다.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제재기간이 끝나면 재점검해 적합업체만 공급을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물품은 앞으로도 품질점검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높아진 국민의 요구에 맞춰 안전하고 질 좋은 물품이 공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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