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이달 한달 동안 자진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업소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군은 유도기간을 끝나는 오는 5월부터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리법상 에어라이트는 불법광고물로 설치할 수 없다”며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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