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치기와 재산해외도피, 무자료 수출입거래 등 대부분의 불법 외환거래가 은행권 외 일반 환전상을 통해 자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현재 한국은행이 단독으로 갖고 있는 사설 환전소 조사권을 상반기 내로 확보한 후 하반기에는 전국 사설 환전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세청도 환전상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지만, 조사 대상이 부산항·인천항·목포항 등 일정 수출입 항구지역(개항장) 내의 환전상에 한정돼 있다.
결국, 환전소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시 명동과 이태원 등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항구지역 외 환전상에 대한 외환거래 조사권을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내로 법제처 법령심사 등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세청은 환전상 전면조사를 위해 현재 ‘환전상조사 특별팀(T/F)’을 구성한 상태”이며 “전국 각 지역 환전소를 전담시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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