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굿모닝시티는 지난해 영업손실 10억1600만원, 당기순손실 136억38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또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8억1100만원 초과할 뿐만 아니라 총부채는 총자산을 40억9800만원 초과함으로써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이밖에도 굿모닝시티는 2009년에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법인세 등 55억2000만원을 추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굿모닝시티는 추징세액 중 23억5900만원을 납부한데 이어 미납액인 33억9300만원에 대해서는 우발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부감사를 맡은 00회계법인은 “해당 회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를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해 자산을 회수할 수 없고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굿모닝시티는 지난 2003년 6월 부도가 발생한 후 같은 해 10월 22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굿모닝시티는 2004년 7월 30일자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어 오다 지난 2008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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