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에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한편 납세자와 관련단체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말 출범한 ‘해외금융계좌신고 T/F’를 올 하반기까지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행정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고소득자는 해외로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특히, 대재산가들에게는 상당한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특정 납세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 이를 국내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신고 기준금액은 연중 최고잔액 10억원이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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