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집요한 기억'에 소상공인 자활 의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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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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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보증기관이 과거 연체·채무기록을 남용해 자활을 시도하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증기관이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가 법적인 보존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활용돼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신용정보업법과 신용정보관리규약은 각종 연체·채무기록을 ‘공공정보’로 묶어 5년 동안만 활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5년이 지나면 모든 정보가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들이 내부 신용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5년이 지나서도 보증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활 자금 지원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서울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창업자금을 신청했던 A씨는 예상치 못하게 대출 거부 통보를 받았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파산을 신청한 후 지난 2005년 기존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보증을 섰던 신보가 대위변제(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는 것)를 한 기록을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10년 만에 다시 일어서기 위해 창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며 “신용평가사 등에서는 이미 삭제한 기록인데 이 때문에 꼭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자활을 위해 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B씨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는 “해당 보증기관 채무 때문에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보증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해 채무가 없던 곳에서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보의 활용 범위를 놓고도 관련 기관들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보증기관 측은 “내부 정보를 보증기관 간에 공유하는 것은 신용정보업법이나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사, 보증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다만 5년이 지난 정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외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파산 후 면책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기관이 보유한 과거 연체·채무 기록이 삭제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파산 등으로 금융회사나 보증기관에 피해를 줬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과거 기록을 지나치게 오래 활용하거나 다른 기관의 정보까지 신용평가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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