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불편 해소 위해 36개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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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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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부문의 경제활성화 촉진과 불합리한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36개의 개정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정비 상황을 보면 하위법령 6개는 지난달 이전에 이미 공포해 시행 중이다.
 
이 중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어장관리법 시행령’ 및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불합리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제도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비슷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유형이 식품위생법과 차이가 있어 법집행의 통일차원에서 차이가 없도록 개정했다.
 
나머지 30개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17개, 법제처에서 심사를 완료한 시행규칙 13개로서 모두 개정을 완료했다.
 
이들 하위법령은 ▲행정처분 위반 시 과태료·과징금 부과 부담 완화 ▲불합리한 인허가제도 및 과도한 규제 개선 ▲불합리한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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