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스닥 정보기술(IT)업체 에이치앤티는 8일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공시했다.해당 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 채권자인 이영일씨 외 1명은 전달 29일이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하라는 소송을 냈다.에이치앤티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