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개발 벌금 28억원 추징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08 2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스닥 시스템소프트웨어업체 우원개발이 벌금 28억원을 물게 됐다.

8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원개발은 서초세무서로부터 2006, 2007년 법인세 관련 28억5000만원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이는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우원개발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사안은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2010 회계연도에 매출 579억원, 영업이익 7억원을 올렸다. 전년 같은 때보다 각각 874.8%, 165.1% 늘어난 액수다.

반면 순손실 41억원을 내 직전 회계연도에 이어 적자상태를 해소하지 못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