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교회 신도에게 접근해 8억1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전혀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진단서를 변조해 검사에게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1억6000만원은 이씨의 기망 행위에 의한 게 아니란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같은 교회 권사 이모씨의 집을 담보로 총 9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구속을 피하고자 당뇨병 합병증으로 곧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검찰에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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