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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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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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첫 파기환송심이 8일 열렸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부(조해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심은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오류를 범했고 홍콩법인 APC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령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포탈세액 산정에 오류를 범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변호인은 국세청 전 직원 최모 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한편 이날 박 회장은 법정에 의료진을 대동하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재판 뒤 박 전 회장은 '입원한 상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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