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함께 기소된 이 회장의 차남 이우정 넥솔론 사장에게는 벌금 2억5000만원, OCI 상무로 근무하다 퇴사한 이모씨에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넥솔론과의 장기 공급계약 체결은 이미 언론에 알려져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정보는 거래 의사결정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공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OCI가 넥솔론과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란 보고를 받은 뒤 OCI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10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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