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OCI 부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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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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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수영 OCI(옛 동양제철화학) 그룹 회장의 장남 이우현 OCI 부사장에게 8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회장의 차남 이우정 넥솔론 사장에게는 벌금 2억5000만원, OCI 상무로 근무하다 퇴사한 이모씨에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넥솔론과의 장기 공급계약 체결은 이미 언론에 알려져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정보는 거래 의사결정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공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OCI가 넥솔론과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란 보고를 받은 뒤 OCI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10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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