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10일 15개 제약회사에서 회식비를 제공받거나 통장으로 돈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전국의 의사 1000여명 가운데 지난 7일 신원을 확인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102명에 대한 수사를 12일 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900여명에 대한 수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을 시작한 정부와 검찰은 대형병원 앞의 약국과 도매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적을 있지만 의사를 직접 불러 수사하는 것은 울산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7일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방식으로 제약회사로 부터 모두 6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울주군의 전·현직 공중보건의 3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이와 같은 혐의의 의사 1000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은 명단의 대부분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의사가 대부분이며 국립병원과 종합병원, 개인병원 전문의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의사 명단 분류가 끝나는 오는 25일경 부터 금품을 건넨 혐의의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30여명을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소환, 제약회사 관여 사실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28일 발효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같은 날 이후 금품수수 해우이가 확인된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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